천만 서울시민 긴급멈춤기간 선포 어떻게 바뀌나?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인해서 서울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고 천만서울시민 긴급멈춤기간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와 천만서울시민 긴급멈춤기간을 선포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화
- 결혼식, 장례식외 각종 모임행사에 100인 이상 참여 금지
- 교통수단내 음식섭취 금지






- 스포츠관람은 관중 10%만 입장가능
-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등 좌석 수의 20%이내로 제한 모임, 식사금지
-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적용됩니다.
천만 서울시민 긴급멈춤기간 조치사항
- 기간 :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시내버스, 지하철 운행횟수를 각각 20% 감축하고 막차시간도 밤11시로 단축할 예정
- 서울전역에 10명 이상 집회금지
- 수능과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학별 논술, 면접시험 대비 특별대책으로 시교육청, 자치구가 함께 합동태스크포스를 가동하여 단계별 특별집중방역 실시






- 수능1주일전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등 중점관리시설 방역
-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등 1800곳 철저히 점검
- 종교시설, 직장,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PC방, 학원등을 대상으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실시






- 종교시설은 2단계시에는 정규예배등 인원을 20%로 제한하는데 서울시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할것을 강력히 권고
-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는 재택근무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
-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 외출, 외박등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오후9시 이후 운영 중단과 마스크착용이 어려운 샤워실운영을 중단






- 무도장은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이후 운영중단하고 룸별 인원수에 제한을 둠
-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9시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 나아가 주문대기시 이용자간 2m간격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 권고
- 학원은 음식섭취 금지, 스터디룸등 공용공간 이용인원 50%로 제한






코로나19의 확산이 제3차 유행으로 번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천만시민 멈춤주간을 시행함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힘쓰고있습니다. 전국민이 합심하여 이 위기를 타계하고 빠르게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조금씩 더 노력하여 이 힘든상활을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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