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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by healthtip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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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수도권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12월 8일부터 3주간 격상한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일 평균 400명에서 631명까지 신규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하여 정부는 수도권지역은 2.5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중이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건너뛰고 3단계로까지 격상할려는 조짐도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사실상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권고조치로 50명 이상의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스탠딩 공연장의 운영의 전면 중지됩니다. 정부는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것을 권고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흥시설 5종에서 4종추가되어 총 9종 집합금지조치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장등이 2단계에서 집합금지가 되었었는데 2.5단계에서는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2. 카페, 음식점은 2.5단계에서도 2단계와 동일하게 실시

 -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9시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3. 학원, 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참석

 - 일반관리시설중에서 헬스장, 당구장등 실내체육시설과 함께 학원의 운영도 전면중단됩니다.

 - 2.5단계 방역조치에 학원의 집합금지는 없지만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되었습니다.

 - 단,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이용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4. 일반관리시설들의 2.5단계적용

 -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9시까지만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내 음식 섭취는 전면 금지되고 띄어앉기, 이용인원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단,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수 있습니다.

 -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16㎡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는 전면 금지됩니다.

 -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이용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 할수 있습니다.

 

 

5.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10인이상 모임 취소권고 숙박시설 파티 금지

 - 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이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되고 점심시간은 시차운영을 활용하는 한편 모임, 회식은 자제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도 3분의 1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스포츠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합니다.

 - 수도권 주민에 대한 여행, 출장 등 타지역 방문 자제가 강력히 권고됩니다.

 -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조치됩니다.

 - 등교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등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굳이 대면활동을 해야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 식사는 금지됩니다. 

 - 국,공립시설 중에는 체육시설과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외의 시설은 이용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됩니다. 

 -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은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는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하지만 이용인원은 수용인원의 30%이하 최대 50명으로 제한됩니다.

 - 10인이상 모임, 약속 취소도 권고되고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6.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전체는 물론 사람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밤9시이후 서울 셧다운을 긴급조치 했습니다. 오후 9시 이후 마트, 백화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30% 감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상 2.5단계에서는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이,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대형매장과 음식점의 경우 아예 9시 이후 영업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단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0㎡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배달만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모임들이 잡혀있는데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든 모임들이 취소되고 집밖을 나올수 없게되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계 조치로 인해서 경제는 더욱더 힘들어지겠지만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빨리 코로나의 백식이 상용화 되어서 더이상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일 없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모두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의 확산을 저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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