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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대구 부산등 36곳 추가

by healthtip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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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대구 부산등 36곳 추가

정부는 17일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부산, 대구외 등 총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디가 포함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됨녀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이 지정했습니다.

 

 

부산

부산은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등 9곳이나 되는데요 기장군과 중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됬습니다. 부산은 해운대와 수영구를 지난달 19일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등록했섰는데요 한달만에 추가로 더 지정되었습니다.

 

 

 

대구

대구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등 7곳으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지난달 19일에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고 이번에 7곳이 추가되면서 대구는 달성군 일부 지역 제외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광주

광주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등 5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울산

울산은 중구, 남구등 2곳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외 지방도시

파주와 천안 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구.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심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인천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로서 전체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 이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등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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