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수도권과 일부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경과 후에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될때, 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이상 지속될때, 전국 확진자수가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됩니다.


국내 확진자수가 최근 계속 3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수도권과 일부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되면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1.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2.방문판매등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3.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4.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5.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까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칸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 위반시 원스트라크아웃제가 적용되며 바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일반관리시설
1.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3.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4.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5.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6.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7.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8. 오락실, 멀티방등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9.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 : 음식섭취금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10.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섭취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을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11.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12. 상점, 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모임,행사 : 100인이상 집합금지
스포츠관람 : 관중입장 10%제한
교통시설이용 :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가능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 식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벌써 코로나19가 유행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코로나19가 유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2분기쯤이면 코로나 백신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때까지 조금 힘들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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