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천만 서울시민 긴급멈춤기간 선포 어떻게 바뀌나? 천만 서울시민 긴급멈춤기간 선포 어떻게 바뀌나?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인해서 서울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고 천만서울시민 긴급멈춤기간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와 천만서울시민 긴급멈춤기간을 선포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화 - 결혼식, 장례식외 각종 모임행사에 100인 이상 참여 금지 - 교통수단내 음식섭취 금지 - 스포츠관람은 관중 10%만 입장가능 -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등 좌석 수의 20%이내로 제한 모임, 식사금지 -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집합금지.. 2020. 11. 2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수도권과 일부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경과 후에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될때, 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이상 지속될때, 전국 확진자수가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됩니다. 국내 확진자수가 최근 계속 3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수도권과 일부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 2020.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